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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세서] 직원을 삭제했는데도 여전히 급여대상자에 있어요.

직원을 삭제해도 기록된 근태 내역에 따라 퇴사월까지 급여대상자에 포함되는 기준을 확인하는 단계예요.

직원을 삭제해도 직원이 직접 남긴 근태 기록은 삭제되지 않아요. 급여는 직원의 근태 기록을 기준으로 자동 산정되기 때문에 직원의 퇴사일이 완전히 지난 새로운 급여월부터 해당 직원은 사라져요.

경로: 앱 접속 > 사업장 선택 > 급여명세서 > 급여대상자

급여월별로 직원의 상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7월 재직, 8월 퇴사, 9월 명단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