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 노무관리 >매장정보 > 매장 규모 - 5인 이상
매장 규모를 '5인 이상'으로 설정하여 초과수당 가산 조건이 적용되도록 해요.
경로: 노무관리 > 직원목록 > 직원 선택 > 정보보기 > 정보수정 > 급여유형 - 시급 선택
해당 직원의 급여 형태를 '시급'으로 설정하여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도록 해요.
경로: 노무관리 > 직원목록 > 직원 선택 > 정보보기 > 정보수정 > 급여 정보 - 추가,야간,휴일 50% 자동 가산 체크
추가(초과/연장)·야간·휴일 근무 발생 시 50% 가산 수당이 자동 계산되도록 옵션을 체크해요.
경로: 노무관리 > 캘린더 > 날짜 이동 > 근무일정 수정
캘린더에서 초과 근무가 발생한 날짜의 근무일정을 수정하여 변경 사항을 반영해요.
변경할 근무일정 시간: 직원의 실제 출퇴근시간과 동일하게 맞춰주세요. (5분 단위 설정)
수당 포함여부 선택: 당일 수당을 상세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초과수당은 아래 2가지 경우에만 발생해요.
①, ②번 상황이 동시에 발생된다면 ②번으로만 급여 산출이 돼요.
1일 근무시간이 8시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돼요.
<자율출퇴근 직원>
강감찬 직원은 자율출퇴근 직원으로 출퇴근시간이 9시간이고, 당일 급여는 95,000원이에요.
급여 산출식: 10,000원 X 9시간 + 10,000원 X 0.5 X 1시간 = 95,000원
<일정출퇴근 직원>
강감찬 직원은 일정출퇴근 직원으로 출퇴근시간이 9시간(휴게시간 제외)이고, 당일 급여는 95,000원이에요.
급여 산출식: 10,000원 X 9시간 + 10,000원 X 0.5 X 1시간 = 95,000원
기존 근무일정보다 출퇴근시간이 초과하여 근무일정을 수정한 경우 자동으로 초과수당이 지급돼요.
이 경우는 일정출퇴근 직원(직원정보에 근무일정이 있는 직원)만 적용돼요.
<일정출퇴근 직원>
홍길동 직원은 기존 3시간 근무일정에서 1시간 초과하여 4시간 근무하였고, 당일 급여는 45,000원 이에요.
급여 산출식: 10,000원 X 4시간 + 10,000원 X 0.5 X 1시간 = 45,000원
경로: 노무관리 > 급여정보 보기 > 직원 선택 > 근무자 수령액 > 초과수당
직원의 월별 수령액 메뉴에서 해당 월에 합산되어 계산된 초과수당 총액을 확인해요.
경로: 노무관리 > 급여정보 보기 > 직원 선택 > 일별 급여현황 > 날짜 이동 > 초과수당
일별 급여현황 메뉴에서 원하는 날짜로 이동하여 특정 일자에 발생한 초과수당을 확인해요.
초과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만 지급할 수 있어요.
(사업장 규모 수정 방법: 앱 접속 > 사업장 정보 > 규모 설정 > 수정 완료)
초과/야간/휴일 50% 자동 가산이 된 경우에만 해당 직원의 수당이 지급돼요.
(직원 정보 수정 방법: 앱 접속 > 직원목록 > 해당 직원 상세보기 > 정보 수정 > 급여 정보 > 활성화 체크 > 수정 완료)
초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은 직원의 근무일정이에요. 근무일정이 등록되어야만 이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급여 계산을 위해서는 언제나 직원의 출퇴근 시간이 기록되어야 해요.
해당 근무일의 근무일정 시간을 초과한만큼 수정하셔야 초과수당이 지급돼요.
기본적으로 근무일정은 이른 출근, 늦은 퇴근을 급여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초과근무가 발생하면 캘린더에서 일일이 근무일정 시간을 수정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