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아래 ①, ②을 설정하셔야 해요.
경로: 노무관리 > 직원 목록보기 > 직원 선택 > 정보 보기 > 정보수정 > 급여정보-주휴수당 자동 가산 체크
경로: 노무관리 > 직원 목록보기 > 직원 선택 > 근무일정 등록/추가/수정
근무일정은 주휴수당 지급 조건인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근거하여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근무일정)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 있어요.
일정 정보: 근무 일정이 시작되는 날짜를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종료일도 함께 설정해요.
출퇴근 시간 선택: 직원이 지정된 요일에 실제로 근무하게 될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각각 설정해요.
출퇴근 요일 선택: 위에서 설정한 출퇴근 시간이 적용될 요일들을 선택한 뒤
일정추가를 눌러 등록해요.추가 완료: 아래 '근무일정 확인' 영역에서 생성된 일정을 확인한 후 하단의
추가 완료를 눌러 저장해요.
주휴수당 1주: 월요일~일요일
주휴수당 계산식: 시급 X (주 근무시간 / 40시간) X 8시간 (예: 시급 10,000원, 주 근무시간이 20시간인 직원의 1주 주휴수당은 40,000원이에요)
매주 월요일에 지난 주 주휴수당 지급해요. (예: 2026-06-01(월)~2026-06-07(일) 주휴수당은 2026-06-08(월)에 지급돼요)
주휴수당 지급일인 월요일이 다음 달인 경우 다음 달 급여에 반영돼요. (예: 2026-05-25(월)~2026-05-31(일) 주휴수당은 2026-06-01(월)에 지급되며 26년 6월 급여월에 포함되어 지급해요.)
경로: 노무관리 > 급여정보 보기 > 직원 선택 > 근로자 수령액 > 공제전 금액 > 주휴수당
주휴수당 계산은 근무일정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무일정이 있어야 해요.
주휴수당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만 지급할 수 있어요.
주휴수당 가산 배지가 있어야만 해당 급여월에 주휴수당 자동 가산이 적용돼요.
(주휴수당 가산 배지 설정법: 해당 직원의 정보수정 > 급여정보에서 '주휴수당 자동 가산' 선택 > 원하는 급여적용시작월 선택 > 완료)
결근이 있는 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